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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예방 안내문

  • 타인의 상표, 서비스표, 이름, 상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 시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메인 등록 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제도란 무엇인가요?

  •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제도”란 타인의 이름, 상표권을 침해하여 등록된 인터넷도메인주소(.kr, .com 등)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도메인 주소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신청자와 도메인 등록자 등 양당사자간 합의,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시간적인 면에서 법적인 소송절차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 인터넷도메인의 분쟁발생 유형으로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상표권 침해, 타인의 이름, 상호 권리 침해 또는 판매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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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서비스표 등과 관련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인터넷 도메인 주소의 경우 등록과정에서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에 해당 도메인이름의 상표권, 상호 등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조정결정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이전 또는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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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도메인이름 등록 전에 상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이름에 특정 상표가 포함되어 있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은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도메인은 현재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kr 국가도메인과, 모든 국가에서 사용가능한 일반도메인(.com. .net 등) 그리고 국가 도메인이지만 공개되어 누구나 등록가능한 도메인(.tv, .ai, .c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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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drc.or.kr)에 공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간단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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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분쟁조정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이후 대상 도메인을 등록자에게 신청인의 주장이 전달되어,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분쟁조정위원이 분쟁신청 양당사자간의 의견을 심리하여 분쟁조정 결정(도메인 이전, 말소, 신청 각하)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대략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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