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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사건조회

분쟁조정 세칙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제정 2004. 10. 8.
개정 2009. 11. 13.
개정 2011. 11. 25.
개정 2011. 12. 13.
개정 2013. 12. 13.
개정 2014. 11. 21.
개정 2016. 06. 24.
개정 2021. 12. 20.
개정 2024. 04.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인터넷주소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분쟁조정이 신청된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사건”이란 신청인이 인터넷주소에 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6. “조정부”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하여 구성된 1명 또는 3명의 위원 합의체를 말한다.
7.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 인터넷주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법 제9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8.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9. “사무국”이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사무국을 말한다.
10.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이란 신청서, 답변서 등 전자문서의 접수, 전달 및 보존 그리고 조정인에 의한 심리 및 결정문 작성 등 조정을 위한 각종 전자문서의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2. 13.]

제2장 조정신청

제4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나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② 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개정 2014. 11. 21.>
2. 신청서가 근거하고 있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근거가 되는 등록사본 등 기타 증명서류
③ 삭제 <개정 2021. 12. 20>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서등이 접수되고 조정비용의 납부가 확인된 후,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분쟁대상 인터넷주소에 대한 상세 등록정보 제공 및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해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절차개시 및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영 제20조의 방법으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본조신설 2024. 4. 19..]
⑦ 사무국은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무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6. 6. 24.>
⑧ 제1항의 신청등에는 2개 이상의 인터넷주소가 포함될 수 있으나, 등록인이 상이하면 인터넷주소별로 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1.]
제5조(답변서)
① 피신청인은 신청서등과 답변서제출요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나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②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개정 2014. 11. 21.>
2. 신청서에 기재된 진술과 주장에 대한 반론, 분쟁대상인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등록사본 등 기타 증명서류
③ 삭제 <개정 2021. 12. 20.>
④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등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답변서제출기한 연장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조정부의 구성 및 심리

제6조(조정부의 구성 등)
①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할 조정부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미리 작성된 위원 순번에 따라 조정부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위원이 법 제1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연락)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모든 연락은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조정부의 심리)
① 조정부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정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
③ 조정부 구성 이후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의 채택여부는 해당 조정부에서 판단한다. <개정 2024. 4. 19.>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의 수령 후 그 결정을 영 제20조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3.>
제10조(기각결정에 따른 조치) 조정부가 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등록정보 유지 등 조정신청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내용의 실행)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신청인은 별표 제6호 서식의 실행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4. 4. 19.>
② 법 제20조제2항의 각호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 또는 중재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별표 제6호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
1. 소 취하(취하간주를 포함한다) 관련 증명서
2. 소 각하ㆍ청구기각 판결 또는 피신청인이 해당 인터넷주소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증명서
3. 중재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증명서
제12조(조정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정결정 이전까지 조정 신청을 취하하거나 양당사자가 화해한 경우, 별표 제7호 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신청 취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 취하에 대해 14일 이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취하 및 피신청인의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신청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취소한다. [본조신설 2024. 4. 19]
제12조의2(소제기에 따른 조정의 중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소제기후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제기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통보하고, 소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소송이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들에게 그 중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결이나 결정 등 소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본조신설 2011. 11. 25.]
제12조의3(자료 폐기) 사무국 및 조정부는 분쟁조정에 따른 조정결정문을 제외한 수신자료 또는 작성한 자료의 경우 조정이 성립된 이후 1년간 보관하며, 1년이 경과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19]

제4장 보 칙

제13조(분쟁조정절차상의 언어)
① 분쟁조정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②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제출되는 문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주소 신고)영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15조(송부시 자료의 범위)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 전체를 송부하고,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답변서를 제외한 관련 자료의 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16조(조정비용)
① [별표1]에서 정하는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신청인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조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조정비용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그 조정신청에 대하여 일체의 절차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차액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추가 조정비용의 납부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⑥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추가 조정비용을 답변서 제출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절차는 1인 조정부에 의한다. <개정 2024. 4. 19.>
⑦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정부 구성전에 종결되는 경우 [별표 2] 의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한다. <개정 2013. 12. 13.>
제17조(조정결정의 공개)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관리기관과 관리대행자의 분쟁에 대한 관여)이 세칙에 의한 조정절차에 있어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또는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제19조(면책)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법ㆍ영ㆍ이 세칙에 따른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 한다.
제20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