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나의 사건조회

UDRP 정책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1999년 10월 24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승인

<유의 사항>

1. 이 정책은 현재 유효합니다. ICANN의 구현 일정은 www.icann.org/udrp/udrp-schedule.ht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정책은 모든 ICANN에서 인정받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에서 채택했으며, 또한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예: .nu, .tv, .ws)의 관리기관에서도 채택했습니다.
3. 이 정책은 도메인등록대행자(또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의 경우 다른 등록 기관)와 이용자(도메인 이름 보유자 또는 등록자) 간의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4. 본 정책의 한글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규정의 내용 및 해석이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상이한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12-02-25-en>

1. 목적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정책으로 약칭)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도메인이름 등록인(등록인으로 약칭)이 동의한 등록약관 내에 포함되어 등록인에 의해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해 등록인과 도메인이름 등록기관(등록기관으로 약칭)을 제외한 제3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4조에 따른 행정절차는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rules-be-2012-02-25-en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을 위한 절차규칙(절차규칙으로 약칭)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충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2.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진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유지나 갱신을 신청함에 있어 등록기관에 대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등록약관에 동의하면서 기재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2. 등록인이 알고 있는 한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3.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
  4.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어떠한 준거 법령이나 규정들을 위반하는지 알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록인은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책임을 진다.

3.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이전 및 변경

등록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 이전 또는 변경의 절차를 실행한다.
  1. 등록인이나 그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 이전 또는 변경의 청구를 서면이나 적절한 전자문서 형태로 접수한 때. 단,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정 사건의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나 중재기관으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 이전 또는 변경하라는 명령을 접수한 경우
  3.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승인한 규정 또는 그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인이 당사자가 된 분쟁조정절차에 있어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 또는 이전하라는 조정부의 결정문을 접수한 경우(제4조 (ⅰ) 및 (k)의 규정 참조)
도메인 등록기관은 도메인 등록인의 등록약관상의 조건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 이전, 변경할 수 있다.

4. 의무적 행정 절차

동 조항은 등록인이 의무적 행정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분쟁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조정절차는 http://www.icann.org/en/dndr/udrp/approved-providers.htm 에서 열거하는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들(분쟁조정기관으로 약칭)중에서 한 분쟁조정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1. 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
  2.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한 분쟁해결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인은 분쟁조정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은 동 규정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앞에 열거된 세 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3.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
  4. 제4조 (a)(ⅲ)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조정부가 판단한 경우 도메인이름의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1.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게 해당 도메인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2.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3.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4.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서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5. 분쟁해결신청에 대한 등록인의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입증방법
  6. 등록인이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규칙 제5조를 참조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 자료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특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4조 (a)(ⅱ)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1.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2. 등록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3.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7. 분쟁조정기관의 선정
  8. 신청인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해 승인된 분쟁조정기관들 중 어느 한 분쟁조정 기관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분쟁조정기관을 선정한다. 신청인이 선택한 해당 분쟁조정기관은 제4조 (f)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9. 절차의 개시, 진행 및 조정부 구성
  10. 절차의 개시 및 진행 그리고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구성에 대하여는 절차규칙에서 정한다.

  11. 병합 심리성
  12. 동일한 등록인과 신청인 사이에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는 하나의 조정부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당사자 간에 계속 중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최초의 조정부에서 해야 한다. 조정부는 만약 그러한 분쟁들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해 채택된 규정 또는 그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그의 재량에 의하여 그러한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

  13. 비용
  14. 동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분쟁조정기관이 청구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절차규칙 제5조 (b)(ⅳ)의 규정에 따라 등록인이 1인 조정부에서 3인 조정부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15. 등록기관의 의무적 행정절차에의 관여
  16. 등록기관은 조정부에 의한 절차의 진행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기관은 조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 구제조치
  18. 조정부에서 행해지는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구제조치는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의 말소 요청 또는 신청인에게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요청에 한정된다.

  19. 통지 및 공표
  20. 분쟁조정기관은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그 등록된 도메인과 관련해서 조정부가 내린 모든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른 모든 결정문은 인터넷을 통해 전문 공표된다. 다만, 조정부가 부분적으로 변경・수정하여 공표한다고 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사법절차의 가능성
  22. 의무적 행정절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인 또는 신청인은 의무적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도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정부가 등록인의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경우에, 등록기관은 해당 분쟁조정기관으로부터 조정부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기준)동안은 그 결정의 실행을 보류한다.
    만약 해당 10영업일 동안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절차규칙 제3조 (b)(xiii)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일반적으로 그 관할재판지는 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나 등록기관의 후이즈 정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등록인의 주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규칙 제1조 및 제3조 (b)(xiii)의 규정 참조)에 제소하였다는 공식적 문서(법원의 직원에 의해 직인이 날인된 소장의 사본과 같은 공식적 문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정을 실행한다.

5. 다른 유형의 분쟁 및 소송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의무적 행정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인과 등록기관을 제외한 제3자간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모든 다른 유형의 분쟁은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의 해결 또는 기타의 분쟁조정절차에 의한다.

6. 등록기관의 분쟁에 대한 관여

등록기관은 등록인과 등록기관을 제외한 제3자간의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대한 어떠한 분쟁에도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등록인은 등록기관을 분쟁당사자로 선정하거나 행정절차에 참가시켜서는 아니된다. 만일 등록기관이 분쟁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등록기관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항변을 제기하고 등록기관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7. 등록정보변경제한

등록기관은 동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의 말소, 이전, 사용가능조치, 사용불능조치, 또는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8. 분쟁 중 도메인이름의 이전

  1. 새로운 등록인에게 도메인이름 이전
  2. 등록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의 계속 중 또는 종결 후 15일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
    2. 등록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해당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판결 또는 판정에 따른다는 뜻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러한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심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등록기관은 동조의 규정에 반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등록기관의 변경
  4. 등록인은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이러한 절차가 종결된 후 15일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진행되는 경우, 등록인이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한 도메인이름이 동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록인은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계속 중 도메인이름 등록이 등록기관에 이전된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은 이전의 등록기관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9. 동 규정의 개정

등록기관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승인을 받는 경우 언제라도 동 규정을 개정할 권리를 가진다. 등록기관은 그 개정된 규정이 발효되기 30일 전(달력일 기준)에 등록기관의 URL상에 개정된 규정을 공개한다. 분쟁조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동 규정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절차의 개시당시 유효했던 규정이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적용되고, 동 규정의 개정 이전에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발생이 그 개정 규정의 발효일 전, 당일 또는 당일 후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된 규정은 모든 도메인이름의 분쟁과 관련하여 등록인에게 적용된다.
등록인이 동 규정의 개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등록기관에 지급된 어떠한 비용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등록기관에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할 때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