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나의 사건조회

ADNDRC 보충규칙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Rules for UDRP)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

<2023년 8월 21일 시행>

본 보충규칙의 한글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서 관리하며, 규정의 내용 및 해석이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상이한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제1조 정의

  1. "절차규칙"이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해 2013년 9월 28일 승인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Rules for UDRP)을 의미한다.
  2. "정책"이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해 1999년 10월 24일 승인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 해결정책(UDRP)을 의미한다.
  3. "보충규칙"이란 절차규칙과 정책을 보완하는 규칙으로 도메인 이름 분쟁에 관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규칙에 따라 보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에 의해 채택된 것을 의미한다.
  4. "센터"란 2002년 2월 28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의해 설립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를 의미한다. 북경사무소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사무소는 홍콩국제중재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KIDRC)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쿠알라룸푸르사무소는 아시아국제중재센터(AIAC)가 운영하고 있다.
  5. "해당 사무소"란 경우나 문맥에 따라 센터의 북경사무소, 홍콩사무소, 서울사무소, 쿠알라룸푸르사무소를 의미한다.
  6. 규정과 절차규칙에 정의된 모든 용어는 보충규칙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범위

  1. 보충규칙은 정책이나 절차규칙에 근거하여 해석되고 적용된다.
  2. 센터는 정책과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을 센터에 제출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 당사자들과 센터간의 연락

  1. 사전에 센터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규칙과 정책 및 보충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모든 서류의 제출은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센터와의 모든 연락에는 다음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 북경 사무소로 보낼 경우 : cietac@adndrc.org
    • 홍콩 사무소로 보낼 경우 : hkiac@adndrc.org
    • 서울 사무소로 보낼 경우 : kidrc@adndrc.org
    • 쿠알라룸푸르 사무소로 보낼 경우 : aiac@adndrc.org
  2. 해당 사무소는 절차규칙과 보충규칙에 의거, 수신 또는 작성한 모든 연락자료를 신청인의 신청서가 최초로 접수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1년이 경과한 문서들은 파기할 수 있다.

제4조 당사자와 조정부간의 연락

  1. 일방 당사자가 조정부에게 통신문을 보내려고 할 때에는, 신청인이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선택한 센터의 사무소를 수신인으로 지정해서 발송해야 한다.
  2. 당사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필요한 경우 일반 우편 방식을 통해 해당 사무소와 연락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모든 통신문은 국내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4일, 국제 우편일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수신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즉시 송부되는 방법에 의한 모든 통신문은 전송 당일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신청서

  1. 신청인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사무소로 북경 사무소, 홍콩사무소, 서울사무소, 쿠알라룸푸르사무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신청인은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 사무소를 선택해야 하고,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2. 신청인은 신청서 ‘양식 C(Form C)’를 작성한 후 동 보충규칙의 부속서 1에 규정되고 동시에 해당 사무소의 웹 사이트에 등재된 “신청서 전송문 표지(CTC)”를 첨부하여 자신이 분쟁조정절차를 주관하도록 선택한 사무소로 송부해야 한다.

제6조 신청서 검토

  1. 해당 사무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가 정책과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부족한 사항을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절차규칙 제4조(c)의 규정 및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무소는,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3. 신청인은 해당 사무소가 지적한 부족사항을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는 절차규칙 제4조(d)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행정절차는 해당 사무소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답변서

  1. 피신청인은 행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식 R"의 답변서를 해당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절차규칙 제5조(c)(vii)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3. 절차규칙 제5조(b) 및/또는 제5조(e)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해당 사무소에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인 선임

센터는 조정인 명부와 이들의 자격 상황을 관리, 공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당사자는 웹사이트 http://www.adndrc.org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사무소는 명단에 속한 조정인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감안하여 해당 행정절차에 적합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1. 분쟁의 성격
  2. 조정인의 시간적 형편
  3. 당사자들의 신분
  4.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5. 해당 등록 합의서에서 규정한 조항, 그리고
  6. 절차규칙의 제6조,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보충규칙의 제8조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의견

제9조 중립성과 독립성

  1. 조정인은 항시 완전히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고, 절차 기간 중 어느 한 당사자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2. 조정인이 선임되기 전/후에, 조정부는 각 당사자들과 해당 사무소에 압력이나 편견을 유발하거나 당사자 간의 신속한 분쟁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제반 요인과 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인 선임에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조정인은 해당 분쟁에서 조정인으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3. 임명된 조정인이 최종 결정을 내기기 전에 사망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무소는 어느 일방의 요청을 받는 즉시 해당 조정인을 대체할 조정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10조 조정 결정

  1. 조정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자를 기재하고 조정인이 서명해야 한다.
  2. 조정부는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을 해당 사무소에 전달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가 결정문을 송부해야 하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 사본을 당사자들과 해당 등록기관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11조 결정문 수정

  1. 당사자는 결정문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해당 사무소와 상대방에게 계산상 오류나 타자 입력 오류 및 이와 유사한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내용은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이는 결정문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닌다.
  2. 조정부는 자체적으로 제11조 제1항에 기재된 오류를 결정문이 송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에서 언급된 오류가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사무소는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 결정문 공표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의 결정문을 절차규칙과 정책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등록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조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해당 사무소는 결정문 전문을 아래와 같이 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2. 사건 번호
  3. 절차규칙 제4조(f)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가 정식 개시된 일자
  4. 절차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부가 내린 결정문

제13조 서면 진술의 자수 제한

  1. 신청서와 답변서의 서면 진술의 자수는 절차규칙 제3조(b)(ix) 및 제5조(c)(i)의 규정에 의거 3000 단어 이하로 제한된다.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반면, 조정부는 임의 재량으로 이 제한을 초과하여 진술할 수 있다.
  2. 절차규칙 제15조(e)의 규정에 따르면, 조정부의 결정문의 단어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사건 담당자 선임

  1. 해당 사무소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할 때는 신청인에 의거, 개시된 행정 절차를 책임질 사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당사자에게 자세히 통지해야 한다.
  2. 조정부와 당사자들 사이의 연락은 사건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1.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따르는 해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2. 신청 도메인 이름의 개수 조정부 수수료 행정 수수료 총 수수료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2개의 도메인 이름 US$700 주 조정인 : US$1,000
    각 부조정인 : US$600
    US$600 US$1,300 US$2,800
    3~5개의 도메인 이름 US$900 주 조정인 : US$1,200
    각 부조정인 : US$700
    US$700 US$1,600 US$3,300
    6~9개의 도메인 이름 US$1,100 주 조정인 : US$1,400
    각 부조정인 : US$800
    US$800 US$1,900 US$3,800
    10개 이상의 도메인 이름 ADNDRC의 담당 사무국에서 결정
  3.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의 보충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해당 사무소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을 수령자로 한다.
    • 북경사무소에서 다루어질 경우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수령자로 하며,
    • 홍콩사무소에서 다루어질 경우에는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수령자로 하며,
    • 서울사무소에서 다루어질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수령자로 하며,
    • 쿠알라룸푸르사무소에서 다루어질 경우에는 "아시아국제중재센터"를 수령자로 한다.
    모든 수수료의 지불은 US달러 혹은 해당 사무국에서 수취가 허용된 지역 화폐로 지불되어야 한다.
  4. 신청인은 제시된 모든 비용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단,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고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피신청인은 수수료를 분담하여야 한다.
  5. 수수료에는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해당 센터 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할 때 발생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은 지불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7. 행정적인 처리의 결함으로 인해 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는 고유의 권한으로 지불되었던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조정부가 선임된 이후에 취하되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16조 면책

  1. 기존 법률에 저촉되거나 기만이나 비리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아닌 한, 조정부는 절차규칙과 정책 및 보충규칙에 따라 수행한 행정절차에 관련된 일체의 행동이나 누락에 대해 당사자와 해당 등록 기관 또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2. 기존 법률에 저촉되거나 기만이나 비리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아닌 한, 센터와 그 사무소 및 직원들은 절차규칙과 정책 및 보충규칙에 따라 수행한 행정 절차에 관련된 일체의 행동이나 누락에 대해 당사자와 해당 등록 기관 또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16조 면책

  1. 단수로만 표시된 단어는 복수의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남성으로 표시된 단어는 여성의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18조 개정

절차규칙과 규정에 따라 센터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동의 하에 동 보충규칙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보충규칙은 센터의 웹페이지 (www.adndrc.org)에 게시일로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해석

보충규칙에 관한 한 센터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