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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사건조회

국가도메인 분쟁조정 신청 가이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는 .KR, .한국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및 절차를 제공합니다.

사업자, 단체, 개인으로서 등록된 상표가 동의없이 도메인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된 변호사 또는 상표 대리인이라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양식법률세칙 참고

1. 신청 자격 확인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2. 신청 준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십시오.

  •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대리인 정보(선택사항): 신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
  • 피신청인 정보: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정보 (가능한 경우)
  • 분쟁 도메인이름: 문제의 도메인이름
  • 신청사유: 분쟁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상표 등록증, 상표 사용 실적 등)

3. 신청서 작성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
  • 피신청인의 정보
  • 분쟁 인터넷주소(도메인이름)
  •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유
  • 신청인이 원하는 조정 결과 (예: 이전, 말소)

4. 신청서 제출

  • 작성된 신청서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출력하여 위원회사무국(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사무국에서는 신청서의 요건을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조정비용 납부

  • 신청서 제출 후, 위원회사무국(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비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조정비용이 납부된 후에 사건 절차가 진행됩니다.

6. 분쟁조정 절차 진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피신청인 통보 : 피신청인(도메인이름 소유자)에게 분쟁이 제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답변서 제출 : 피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정부 구성 : 양 당사자 간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조정부가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4. 결정 : 조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이 ‘이전’ 되거나 ‘말소’, 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2~3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7.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 이메일: kidrc@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