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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 분쟁 조정 신청 가이드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는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 된 ICANN의 정책입니다.

사업자, 단체, 개인으로서 등록된 상표가 동의없이 도메인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된 변호사 또는 상표 대리인이라면 ADNDRC 서울사무소에서 분쟁해결절차를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UDRP 신청서 양식정책규칙, ADNDRC 보충규칙 참고

1. 신청 자격 확인

UDRP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이 신청자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이 신청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경우
  • 현재 도메인이름의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는 경우
  • 도메인이름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경우

2. 신청 준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상표 등록 정보: 신청자가 보유한 상표와 관련된 등록 정보를 준비
  • 분쟁 도메인이름 정보: 분쟁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의 상세 정보를 확인
  • 증거 자료 수집: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증거 자료(예: 도메인이름이 악의적으로 사용된 증거)를 수집

3.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대리인 정보(선택사항): 신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
  • 피신청인 정보(선택사항):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정보
  • 분쟁 도메인이름 정보: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및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자 정보
  • 신청 이유: 도메인이름이 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 증거자료 첨부: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첨부

4.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ADNDRC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DNDRC 서울사무소에서는 신청서의 요건을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수수료 납부

  • 신청서 제출 후, ADNDRC 서울사무소(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해당 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수수료가 납부된 후에 사건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절차 진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피신청인 통보 : 피신청인(도메인이름 소유자)에게 분쟁이 제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답변서 제출 : 피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정부 구성 : 양 당사자 간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조정부가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4. 결정 : 조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이 ‘이전’ 되거나 ‘말소’, 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2~3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7.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ADNDRC 서울사무소

  •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 이메일: kidrc@adnd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