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주소분쟁 조정비용 인상 안내 (2024.11.1일 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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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3 | 조회수 | 8,823 | |||||||||||||||||||
먼저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가지 국내 및 해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도메인 분쟁조정비용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적용할 계획이오니 분쟁조정 이용자의 많은 협조와 양해바랍니다.
※ 2024. 11. 1. 이후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
※ 10%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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