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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사건조회

중소기업대상 도메인이름 분쟁대응 지원사업 안내

지식재산권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내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해외에서 제3자에 의해 무단 등록되어 발생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기간

  • 2025년 3월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내용

  • 제3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무단 등록과 관련한 해외 법·제도, 유사 판례, 분쟁해결 기관의 규정 및 절차, 선행 연구내용 등 검토
  • 패널 선정, 도메인 이전 및 말소 전략, 그 외 대응수단 검토
  • 해외(전문가) 대리인 의견
  • 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절차 서류 준비
  • 민사소송 대응 등

신청방법

  1. 신청기업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ip-navi.or.kr/starklogin/announce.navi)
  2. 해당 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회원가입' 그리고 '로그인'
  3. 지원사업 공고 ➞ '상표·디자인' ➞ '[수시 #차] K-브랜드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클릭
  4. 페이지 최하단 '지원사업신청' 클릭
  5. 정보이용 동의 ➞ 전문기관(특허사무소) 검색 후 선택
  6. 필수항목 제출서류 '저장' ➞ '다음'
  7. 기업정보 작성 ➞ 신청유형: 상표무단선점대응(패스트트랙) ➞ 그 외 정보 입력 후 '저장' ➞ '다음'
  8. '신청서 제출' 클릭, 신청완료

※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은 반드시 전문기관용 서비스 페이지 이용

문의

  • 자사 상표권을 이용하여 제3자에 의해 도메인이름이 무단 등록되어 피해를 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아래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kbrand@koipa.re.kr / 02-2183-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