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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동향

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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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3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등록일 2025-03-31 조회수 666
첨부파일 25.3월.국내외 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현황.pdf

1.  ‘24년, ’25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처리 현황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국내, 외로부터 2024년 1월 ~ 12월까지 .KR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사건 26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UDRP 분쟁조정사건 17건 등 총 43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43건의 사건 중  ▲35건은 “이전” 또는 “말소”(이전 26건, 말소 9건) 결정, ▲5건의 신청기각 결정, ▲2건 당사자간 화해, ▲1건은 신청 취하로 종료되었음
  • ‘24년 처리사건 중 “이전/말소” 또는 신청기각이 되어 완료된 사건의 경우, 신청 접수때부터, 완료까지 ▲KR 분쟁사건의 경우 평균 56.8일, ▲UDRP 사건의 경우 평균 46.6일이 소요되었음
  • ’24년 43건의 신청 사건 중, ▲내국(법)인 27건, ▲외국(법)인이 16건을 신청하였음
  • 2025년 3월까지, ▲.KR 국가도메인의 경우 2건, ▲UDRP 사건의 경우 5건 등 7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처리 중에 있음


2. WIPO, 2024년에 6,000건 이상의 도메인이름 분쟁사건 처리

  • ICANN승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중 하나인 WIPO는 2024년 133개국의 상표권자로부터 UDRP 및  국가별(ccTLD) 분쟁조정제도에 따라 6,168건의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2023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음
  • 이 수치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도메인이름의 중요성이 여전하며, 여전히 도메인이름이 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등 사이버스쿼팅 및 사기활동에 대한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3. 베트남,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규정 개정

  • 베트남 정부는 2024년 11월 9일, 인터넷서비스와 온라인 정보제공 및 사용에 관한 법령 제147호(/2024/ND-CP(Decree 147)를 발표하였으며, 이 법령은 당해 12월 25일에 발효되면서 기존 법령 제72호 대체
  • 기존 법령 제72호에는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법(①당사자간의 조정, ②중재, ③소송)을 제시하였으나, 법령 제147호에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된 행정조치를 수용
  • 법령 제147호 제16항은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을 위해 ICANN의 UDRP 정책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
  • ① 신청인의 상표, 상호 또는 개인 이름과의 혼동 가능한 유사성;
  • ②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 부족;
  • ③ 부정한 목적(Ba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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