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제출 마감: 7월 22일(월) 1. 예선 참가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3. 예선자료(문제에 대한 조정안 및 조정결정서) 제출
경연방식
- 예선: 문제에 따른 결정서 작성 후 제출
- 본선: 4개 조정분야 중 택 1하여 가상의 사례(사건개요, 양 당사자 주장, 조정안 작성)를 만
든 후 현장 경연
2024-05-02
[.KR 도메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개정
안녕하세요?
2024. 4. 19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① 분쟁대상도메인에 대한 도메인등록대행자의 도메인이름변경제한 요청에 대한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위원회에서 분쟁대상도메인이름에 대한 상세 정보제공 및 변경제한 조치사항요에 대해 도메인등록대행자의 회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② 조정부의 추가자료 요청 서식 포함
인터넷주소관리법 제19조(자료요청 등)에 따라 조정부에서 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 에게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 자료제출 요청서식 포함
③ 사건 취하, 화해 등으로 인한 사건종결 양식 포함
분쟁신청 후 신청인이 사건취하 또는 당사자 화해로 사건이 종결하는 경우, 사건 취하서 제출 양식 및 절차 포함
④ 분쟁조정내용 실행신청서 양식 포함
조정내용(이전 또는 말소)에 대해서 신청인이 조정내용에 대한 실행신청 양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나, 세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행신청 양식을 세칙에 포함
⑤ 사건종료 후, 신청서 등 관련 자료 폐기 기한 규정
사건 종결 이후 사건 자료 폐기한 대한 규정이 없어, 기업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폐기 규정 신설
⑥ 피신청인의 3인 조정부 선택시 분쟁조정수수료 납부 규정 개정
피신청인 3인 조정부 선택 시, 추가 분쟁조정 비용 납부 기한을 답변서 제출 시까지 되어 있어 이를 3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개정
2024-04-23
ADNDRC 프랙티스 개발 워크숍 3.0 (5월 30일 ~ 31일) 서울 개최 안내
안녕하세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24 ADNDRC 분쟁 해결 프랙티스 개발 워크샵“을 올해 서울에서 개최하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UDRP 사건처리 절차, WIPO, NAF(National Arbitration forum) 등 해외 ICANN 분쟁조정기관의 사건 현황 및 이슈, 상표권 보호를 위한 도메인이름모니터링시스템, 웹3.0 도메인과 같은 최신의 기술적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